대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문화재는 역사문화의 정수가 응집된 문화발전의 토대로서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역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전의 확인된 문화유산은 930여건에 이르나 이 중 법적 보호를 받는 문화재는 230여건으로 나머지 700여건의 문화유산은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내 주변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문화재지킴이로서 문화재청이 2005년부터 시민 참여 문화유산 보호활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민과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정갈하게 돌보며 그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64,000여명의 시민과 청소년 그리고 140여 단체 및 60여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대전은 674명의 개인, 가족지킴이 그리고 3개 지킴이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근래 지역 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조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4개 광역(충북, 충남, 경북, 경남), 3개 기초(평택, 고창, 사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의회 조원휘의원이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 공감하여 3월17일 8명의 시의원과 공동으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4월7일 본회의에 상정, 가결됨으로써 조례가 성립하게 되었다. 조례는 시 차원에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관련 활동의 지원과 교육, 홍보 등에 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를 활성화 하여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